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= 선정대표자 =====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(제19조 제1항). 위원회도 다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자를 "선정대표자"라 하는데(같은 조 제3항),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(같은 항 본문),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다만,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(調停案)의 수락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(같은 조 제3항 단서).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